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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허위 학위'가 공식 확인됐다

5개 중 3개가 허위였다.

  • 이진우
  • 입력 2019.12.19 14:01
  • 수정 2019.12.19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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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표창장 위조 의혹’의 핵심 인물이었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의 학위 5개 중 3개가 허위였던 것으로 공식 확인됐다. 교육부는 19일 최 총장의 허위 학력 위혹과 관련해 지난 2개월 동안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 총장이 주장한 학력 중 단국대 무역학과 학사, 미국 템플대 경영학석사(MBA), 미국 워싱턴침례대학교 교육학 박사 등 3개 학위는 허위로 밝혀졌다. 워싱턴침례대학교 신학과 학사, 종교교육학 석사 학위만 실제 학위였다.

최 총장은 여러 차례 허위 학위를 이용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총장은 교육부에 총장 임명 사실을 보고하고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했을 때, 한국대학교교육협의회(대교협) 부회장으로서 임원 취임 승인을 요청했을 때 허위 학력을 기재했다. 총장 연임을 의결하는 학교법인 이사회에도 허위 학력을 제출했으며, 학생들에게 동양대 표창장을 발급할 때에도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는 허위 사실을 표기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이 25년간 총장직을 수행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실에 대해서도 밝혀냈다. 최 총장은 1998년 1월 총장직 임기를 연장할 때 자신을 총장으로 선임하는 의결 절차에 참여해 ‘셀프 의결권’을 행사했다. 당시 최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직도 겸임하고 있었다. 사립학교법과 현안학원 정관에 따르면 이해관계가 충돌할 경우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최 총장은 이를 어긴 셈이다.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던 최 총장의 부친이 2010년 이사장으로 복귀했을 때에도 최 총장은 규정을 어겼다. 당시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학교법인 이사장 직계존속이 총장직을 수행하려면 이사 정수 3분의 2가 찬성하거나 관할청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최 총장을 이 규정을 무시하고 총장직을 유지했다.

교육부는 최 총장에 대해 해임에 준하는 징계가 내려지도록 학교법인 현암학원에 시정 요구를 할 방침이다. 현암학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 요구에 따라야 한다. 

교육부는 또 최 총장의 현암학원 이사 경력과 최 총장의 부친인 최현우 전 이사장의 경력에 대해 임원으로서의 취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임원 승인이 취소되면 향후 5년간 어떤 학교법인의 이사직도 맡을 수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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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양대 #최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