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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성폭행' 한샘 전 직원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뉴스1

신입사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가구업체 한샘의 전 직원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박형준)는 19일 강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박모씨(32)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수강과 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신입사원 교육담당자였던 박씨에 대해 “1심에서 범행을 부인했던 피고인이 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다는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오랜 고민 끝에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되도록 했다”며 ”한 번의 잘못은 있었으나 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 봉사하고 의미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박씨는 2017년 1월 신입사원 A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해 왔으나, 항소심 마지막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과거를 돌아보니 참으로 무책임하고 어리석고, 잘못된 자세로 살아왔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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