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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뺀 야 3당과 대안신당의 선거법 합의안 내용을 살펴보자

최종 합의의 공은 이제 민주당에게로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손학규 바른미래당, 심상정 정의당 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하고 있다. ⓒ뉴스1

야 3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이 18일 △연동형 캡 30석 한시적 적용 △석패율제 도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선거법 합의안을 마련한 뒤 ‘선거제 최종 합의’의 공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겼다.

민주당과 패스트트랙 공조에 나선 야당들이 합의안을 만들어내면서 민주당과의 원내대표급 협상이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동형 캡(상한선) 30석 한시적 적용

비례대표 의석 50석 중 30석에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나머지 20석은 현행 선거법처럼 정당득표율대로 배분하자는 게 야 3당과 대안신당의 입장이다.

애초에 발의됐던 선거법 개정안 원안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에 비례대표 전석에 연동률 50% 적용’이었다. 하지만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반대 의견이 나오자 민주당이 수정안으로 제안했던 ’250석+50석에 비례 30석에 연동률 50% 적용하는 안’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다. 다만 야3당과 대안신당은 내년 총선에만 해당 조항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고 그 뒤로는 100%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추진하자는 입장이다.

연동률이 높아질수록 지역구 의석이 적은 군소정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에 유리하기 때문에 거대정당인 민주당이 해당 안을 받아들일지도 관건이다. 해당 안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내년 총선 이후엔 비례대표 의석 전석에 연동률 50%가 적용돼 지역구 의석이 많은 거대정당의 경우에는 의석 확보가 불리해진다.

공개된 야4당 선거제 합의문
공개된 야4당 선거제 합의문 ⓒ뉴스1

석패율제 도입

야3당과 대안신당은 민주당이 반대했던 ‘석패율제’에 대해선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석패율제는 지역구에서 아쉽게 낙선한 후보도 구제받도록 낙선 후보 중 득표율이 높은 후보 순서대로 비례대표 명부에 올리는 제도다. 정당에 꼭 필요하지만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 당의 이미지메이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정치 신인과 소수자에게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을 유력 중진 의원에게 배분해 그 취지를 상실하게 한다는 한계도 갖고 있다.

18일 손학규 대표는 ”석패율제는 최근 민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정치의 아주 큰 병폐인 지역 구도를 철폐하고 완화하기 위해 최소한이라도 도입해야 한다”면서 민주당에 합의안 수용 여부를 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니 민주당의 석패율제 수용 여부가 최종 합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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