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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과 경찰의 '국과수 감정'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반박에 재반박에 재재반박이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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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8차 살인사건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를 놓고 검찰과 경찰이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과수 감정 결과는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씨를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한 결정적 증거다. 이춘재 8차 사건이 발생한 1989년 경찰은 이 사건의 용의자를 47명으로 압축했다. 이 중엔 윤씨도 있었다. 국과수는 체모 성분 분석작업을 한국원자력연구원에 맡겼다. 그런데 원자력연구원의 감정결과와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국과수의 감정서가 달랐다. 특히 범인 체모 성분 분석 수치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검찰은 ‘국과수와 경찰이 감정서를 조작해 윤씨에게 누명을 씌었다‘고 판단했으나, 경찰은 ‘고의성 없는 중대한 오류였을 뿐’이라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의 주장

12일 검찰 관계자는 “1989년 수사 당시, 윤모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작성의 음모에 대한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비교대상 시료 및 수치가 전혀 다르게 나왔다”며 ”허위로 감정서가 작성돼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씨의 변호인 측도 ‘조작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윤씨 측이 공개한 수사기록에 따르면 체모 내 여러 성분의 분석 수치가 시점에 따라 차이를 보였는데, 크게는 16배 넘게 차이가 났다. 윤씨 측은 ”현장에서 발견된 ‘범인의 것으로 추정되는 음모’의 감정 결과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이유는 두 체모가 동일인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경찰의 주장

경찰의 주장은 다르다. 17일 경찰은 ”체모를 바꿔치기한 것은 아니다”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체모 감정서’가 시료의 분석 결과값이 인위적으로 조합·가공되는 등 중대한 오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과수 감정인이 원자력연구원의 성분 분석 결과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고 일부 원소 수치를 임의로 조합해 경찰에 넘겨 오류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대표적인 사례로 제시한 건 국과수의 두번째 감정 결과다. 해당 감정 결과는 원자력연구원의 1·2차 분석 결과를 조합한 것이었다. 경찰은 또 원자력연구원에서는 용의자들의 체모 분석 결과를 ‘평균값±표준오차’로 통보했으나, 국과수에서는 (다른 용의자들의 체모 감정서에는 원자력연구원에서 받은 평균값을 그대로 적은 반면) 윤 씨 체모 감정서에 최대값 또는 최소값을 적었다고 밝혔다.

 

검찰의 재반박

경찰이 ‘체모를 바꿔치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자, 같은 날 검찰은 반박 자료를 냈다.

검찰은 ”경찰의 발표내용은 그동안 검찰이 입수한 원자력연구원의 감정자료, 국과수의 감정서 등 제반 자료, 관련자들 및 전문가들에 대한 조사결과에 비춰 사실과 다르다”며 ”(국과수에서) 범죄현장에서 수거하지 않은 전혀 다른 일반인들의 체모 감정 결과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음모의 감정 결과인 것처럼 (감정서를) 허위로 작성했고, 감정 결과 수치도 가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검찰에 출석해 감정서 등 관련 자료를 모두 검토한 감정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면 국과수가 윤 씨를 제외한 다른 모든 용의자의 체모 감정서에는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 감정 결과를 기재하면서도 유독 윤 씨 감정서에만 엉뚱한 일반인들의 체모를 범죄현장에서 수거한 체모인 것처럼 허위로 기재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의 재재반박

경찰은 또 재반박문을 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은  ”검찰은 당시 국과수가 원자력연구원 보고서상 ‘STANDARD’(표준 시료)는 분석기기의 정확성을 측정하기 위한 테스트용 표준 시료이고, 재심 청구인인 윤모씨 감정서에만 이를 사용하는 수법으로 감정서를 조작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반 본부장은 또 ”해당 시료의 수치로 윤 씨뿐만 아니라 다른 10명의 용의자에 대해서도 비교 감정했다”며 ”유독 윤 씨에 대해서만 엉뚱한 체모(표준 시료)로 감정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검찰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설명했다.

 

결론은 재심 법정에서

검찰과 경찰의 진실 공방은 윤씨 측 재심 법정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8차 사건 재심 개시 여부 결정에 앞서 검찰에 의견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윤씨를 범인이라고 기소한 검찰에게 ‘윤씨 재판을 다시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려달라는 요청이다. 검찰은 이 의견서에 ‘국과수 감정 결과가 조작됐다‘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법원이 재심 여부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과수 감정의 ‘조작 여부’에 대한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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