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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사기죄로 고소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가은
정가은 ⓒ뉴스1

방송인 정가은이 전 남편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죄로 강남경찰서에 고소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A는 자동차 이중매매 등으로 타인 명의 통장을 이용해 금원을 편취, 사기죄로 처벌 받았다. 하지만 정가은과의 결혼 과정에서 전과를 숨겼다.

2015년 12월, 당시 결혼 직전에는 정가은 명의의 통장을 개설했다. 두 사람이 이혼한 뒤인 2018년 5월까지 A씨는 이 통장과 정가은의 인지도를 이용해 약 132억원 이상을 편취했다. A씨는 자동차 인수 목적으로 정가은의 인감도장도 가졌다. 정가은 측은 ”결혼기간은 물론 이혼 후에도 활·양육비를 받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금전적인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정가은은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오늘은 억지로라도 웃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런가. 너는 짜증만 내고 말도안하고 하루종일 뾰로퉁하니. 뭔가 슬퍼보이고. 다 내탓같고. 너를 지켜주지 못하면 어쩌나하는 나쁜 생각만 자꾸 드는 오늘”이라는 글을 적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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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고소 #정가은 #사기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