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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15억 넘어도 17일 이전 매매계약금 납부 증명되면 대출

17일 이후부터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발표함에 따라 17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세 15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뉴스1

1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을 수 없다. 다만 17일 이전 매매 계약을 체결해 계약금 납부를 증명할 수 있으면 예외적으로 주담대가 허용된다.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는 17일 이후 신규대출 신청분부터 금지된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곧바로 가동되는 것이다.

다만 대출자가 17일 이전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하거나 금융회사가 전산상 대출 신청 접수를 끝냈으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로부터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대출자도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17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단지에서도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집단대출이 금지된다. 입주자모집 공고가 없는 경우 착공신고가 기준이 된다. 다만 이미 공고된 사업장의 분양권 등도 시행일 이후 전매된 경우는 새로운 규제가 적용된다.

주담대가 금지되는 초고가 아파트는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를 말한다. 즉 주상복합 아파트도 포함된다.

‘시가 15억원’ 기준은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 한국감정원 시세, KB 부동산시세 등을 두루 적용한다.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가 모두 조회되면 둘 중 한 가지라도 15억원을 초과하면 주담대를 받지 못한다.

KB시세와 한국감정원 시세 중 한 가지만 조회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 시세에 따른다. 두 가지 가격 모두 조회되지 않는 아파트는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액으로 판단한다.

이번 규제는 소유권 보존 등기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에 대해 실행된 대출뿐만 아니라, 신규 초고가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기존 보유주택을 담보로 받은 대출도 포함된다.

새로운 규제는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과 재건축·재개발주택에 대한 이주비대출, 추가분담금에 대한 중도금대출 및 잔금대출에도 적용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 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이유가 인정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초고가 아파트더라도 구입 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 대출 등은 주담대를 받을 수 있다.

초고가 아파트를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도 가능하다.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의 주담대는 생활안정자금 목적으로 구분돼 종전 9.13대책에 따른 감독규정 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현행 LTV는 40%이나, 23일 이후 시가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LTV 20%가 적용될 예정이다.

단순 만기연장‧대환대출은 신규 주택취득 목적의 대출이 아니어서 이번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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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아파트 #12.16 부동산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