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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2인자' 이상훈 의장이 법정 구속되다

재판에 넘겨진 32명 중 2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상훈 의장 
이상훈 의장  ⓒ뉴스1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을 와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훈 의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강경훈 부사장 역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상훈 의장에 대해 ”본인이 실제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 증거가 너무 명백해 재판부가 모두 눈감아줄 수 없었다”며 혐의 전반에서 공모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강경훈 부사장에 대해서도 ”노조 와해 전략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점과 다른 사건에서도 실형이 선고된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이들 외에도 조직적으로 노조 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강경훈 부사장 
강경훈 부사장  ⓒ뉴스1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 최평석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 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원기찬 삼성카드 사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이 가운데 26명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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