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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 재산 전수 조사가 완료됐다

조달청은 귀속의심 재산을 끝까지 추적할 방침이다.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 보상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일제강점하 민간재산청구위원회 회원들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일제강점하 민간재산 보상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뉴스1

일제강점기 일본인 명의 귀속의심 재산 조사가 완료됐다.

조달청은 17일 일제잔재 청산 차원에서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일본인 명의 재산 1만4000여 필지에 대한 조사를 연초 계획대로 마쳤다고 밝혔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은 일제강점기 재조선 일본인 소유재산으로 국가에 귀속돼야 할 재산을 뜻한다.

일제강점기 및 해방 직후 작성된 제적, 토지대장, 부동산등기, 국세청 매각자료, 분배농지부 등 소유권을 추정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분석해 국유화 대상을 선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로써 조달청이 2012년 귀속재산 업무를 수임한 이후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4만1000여 필지의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

전체 4만1000여 필지 중 3만4000여 필지는 귀속대상에서 제외됐고, 7000여 필지를 국유화 대상으로 결정했다.

금년 1만4000여 필지의 조사결과 국유화 대상은 총 3619필지이며, 이 중 225필지는 국유화를 완료했고, 나머지 3394필지는 내년부터 공고 절차를 통해 국유화할 예정이다. 6개월간 공고를 통해 이해 관계인의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국유화 조치하는 방식이다.

이로써 지금까지 국유화 완료한 귀속재산은 총 4만1000여 필지 중 3760필지로 여의도 면적(2.9㎢)의 92%에 해당하는 2.66㎢이며, 대장가액으로 1079억 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앞으로도 귀속재산이 누락되지 않도록 끝까지 찾아내는 한편,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일본식 이름의 공적장부 정비를 관계 기관과 협업을 통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유화 가능성은 낮지만 조사가 필요한 4만6000여 필지와 더불어 일본 법인이나 기관의 숨겨진 귀속재산에 대한 조사도 관계기관과 함께 지속적으로 진행한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 사유재산으로 밝혀진 대다수 재산들은 개발 등으로 지번이 없어지거나, 해방 후 창씨개명자의 성명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등기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여전히 소유자가 일본식 이름으로 남아있어 공부 정비가 필요하다.

정무경 조달청장은 “이번 성과는 일제 잔재의 조기 청산이라는 공감대를 토대로 조달청 직원뿐만 아니라 국가기록원, 국세청 및 각급 지자체 등 유관기관이 혼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라며 “앞으로도 선별된 귀속재산의 국유화 조치와 공적장부 정리도 관계기관과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차질 없이 진행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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