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과거 '이춘재 사건'을 수사한 검사와 경찰이 무더기로 입건됐다

사체은닉 혐의로 입건된 경찰도 있다.

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기수 화성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장(경기남부청 2부장)이 1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건 관련 브리핑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화성연쇄살인사건의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바꿨다. 또 이춘재 8차 사건과 초등학생 김양 실종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담당 경찰관과 검사를 정식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기수 수사본부장(2부장)은 17일 오전 본청에서 가진 7차 브리핑에서 ”신상공개 위원회를 열어 이춘재에 대한 신상을 공개하고 화성연쇄살인사건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명칭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명칭 변경의 배경엔 화성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 반 부장은 ”화성지역 주민들이 사건의 명칭 변경을 요구해 왔고, 화성시의회가 사건명 변경 요청서를 접수함에 따라 사건 명칭을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으로 변경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이춘재를 살인 및 강간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반 부장은 ”이춘재가 자백한 14건의 살인사건 중 DNA가 확인된 5건 외에 DNA가 확인되지 않은 9건의 살인과 9건의 성폭행(미수 포함) 사건도 그의 소행으로 보고 추가 입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검사와 경찰도 무더기로 입건됐다. 경찰은 이춘재 8차 사건 당시 수사에 참여한 검사와 경찰 등 8명에 대해서는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 독직폭행, 가혹행위 등의 혐의로 정식 입건했으며,  화성 초등생 김모 양 실종 사건과 관련해 당시 수사 경찰 2명도 사체은닉,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모두 공소시효가 소멸돼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는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경찰 #화성연쇄살인사건 #이춘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