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마약 소지 및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양은 지난 12월 10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 마약류 범죄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 양은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런데 1심 선고에 대해 검찰이 불복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12월 16일,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공판에서 검찰은 장기 5년, 단기 3년을 구형했었다. 홍양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전망이다.
홍양은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도중 변종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홍양은 미국에서 LSD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가 드러났고, 불구속 기소됐다. 홍양은 미국 등지에서 LSD 2장, 대마 카트리지 6개, 향정신성의약품인 암페타민이 함유된 각성제 ‘애더럴’ 등을 3차례 구입한 뒤 10차례 투약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