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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조국 5촌 조카 공소장에 정경심을 공범으로 추가했다

공범으로 적시했다

ⓒ뉴스1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 씨가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건넨 돈에 대해 ‘횡령금이 아닌 이자’라고 16일 주장했다. 앞서 조씨는 정 교수 남매의 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로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부인하며 이같이 밝혔다.

조씨 측은 정 교수의 지시를 받아 증거 인멸에 가담한 혐의 등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선 인정한다고 밝히면서도 ”코링크가 대여한 자금 5억원에 대해 매달 정액의 이자를 준 것이지, 횡령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조씨는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로 지목된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되면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조 전 장관 일가 측이 주식 직접투자를 할 수 없게 되자 정 교수를 대신해 조씨가 직접투자를 해줬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또한 횡령이 아니라는 조씨 주장에 검찰은 ”횡령죄 성립과 관련해 법률상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이날 검찰은 조씨 공소장에 정경심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는 펀드 운용과 투자를 분리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위반, 허위 컨설팅 계약을 통한 횡령, 증거 인멸 및 은닉 교사 혐의 등을 이유로 정 교수를 공범으로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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