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갑질 논란' 이명희 측이 직원 상습 폭행 혐의 해명하며 한 말은 황당하다

우발적인 사건임을 강조했다

이명희 전 이사장
이명희 전 이사장 ⓒ뉴스1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 측이 해당 혐의에 대해 ‘엄격한 성격과 완벽주의 성향 탓에 벌어진 우발적 사건’이라고 16일 해명했다.

이 전 이사장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객관적인 공소사실은 전부 인정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은 ”(이 전 이사장이)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성격 자체가 본인에게 굉장히 엄격하고, 같이 일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기대치가 있어서다. 일을 못하면 화내는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전 이사장은 완벽주의자다. 주변 사람이 차질없이 업무를 하길 바라는 마음가짐이 있고 응하지 못하면 상대방에게 화를 내는 심리적 상태가 있다”며 ”이번 사건 행위는 심리상태 때문에 기본적으로 발생했고, 본인의 자발적 의사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은 ”이 전 이사장은 동종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며 수단과 방법도 통상보다 경미하다”면서 ”상습성을 인정하기에는 의문이 있다. 재판부가 집중적으로 살펴봐 달라”고 요구했다.

이 전 이사장은 지난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직원 9명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혐의로도 기소돼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 #갑질 #이명희 #한진그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