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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주택 대출 규제 강화'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정부가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금융권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9.12.16/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금융권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2019.12.16/뉴스1 ⓒ뉴스1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16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과 관련한 금융권 긴급 간담회를 열고 ”초고가주택에 대한 대출금지 규제는 바로 내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만큼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금융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이 서울청사 본관에서 ‘투기적 대출수요 규제 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한 직후 열렸다.

이날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는 17일부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을 초과한 초고가 아파트를 구입할 목적으로 한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이 전면 금지되는 초고강도 주택대출 규제 내용이 담겼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다주택세대에만 대출을 금지하고, 1주택세대와 무주택세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 규제를 적용 중이다.

오는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도 강화된다. 시가 9억원 이하분만 LTV 40%가 적용되고, 9억원 초과분의 LTV는 20%만 받을 수 있다. 지금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할 때 LTV 40%가 적용됐다.

예컨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14억원짜리 주택을 매입하려고 할 때 기존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14억원의 40%인 5억6000만원이었다. 바뀐 규제를 적용하면 ‘9억원에 대한 40%’와 나머지 ‘5억원에 대한 20%’를 따로 계산해 4억6000만원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연간소득)은 차주 단위로 관리한다. 이는 신용대출 등을 주택구입에 활용하는 대출규제 우회경로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현재 시중은행은 신규 취급한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내로 관리하면 된다.

은 위원장은 ”금융위도 적은 인원이지만 일선 창구에서 대출 규제가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규제의 원활한 이행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담겨있는 정부의 주택가격 안정 의지는그 어느 때보다 결연하다”며 ”금융권 공동의 자산인 금융 안정이 튼튼하게 확보되지 않는다면 개별 금융회사의 건전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며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했다.

은 위원장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에게도 ”현장에서 대책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세부적으로 꼼꼼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당국과 더불어 은행연합회장, 생명보험협회장·손해보험협회장, 저축은행중앙회장, 여신금융협회장과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등 5개 상호금융 임원, 서울보증보험 사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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