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아들 살해한 일본의 전 농림수산성 차관이 6년형을 받았다

세대 갈등의 징후적인 사건이다

지난 6월 자수 후 연행 되고 있는 구마자와 히데아키. 
지난 6월 자수 후 연행 되고 있는 구마자와 히데아키.  ⓒASSOCIATED PRESS

지난 6월 도쿄도 네리마구의 자택에서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농림수산성 차관 구마자와 히데아키(熊沢英昭)에게 6년 형이 선고됐다. 아들이 부모에게 폭력을 휘두른 사실과 ‘다른 사람을 해할지 몰라 살해했다’라는 아버지의 범행 동기를 이유로 변호인 측은 집행유예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일본의 세대 갈등으로 인해 벌어진 전 고위급 관료의 범행으로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도쿄 지방법원은 16일 44세인 자신의 장남 구마자와 에이치로(무직)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전 농림수산성 차관 구마자와 히데아키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공판에서 검찰 측은 피고인이 장남과 동거를 시작한 5월에 이미 아내에게 장남의 살해를 예고하는 듯한 편지를 쓰고, 컴퓨터로 ‘살인죄 집행유예’를 검색해 우발적 살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보다 덩치가 큰 아들을 36곳 이상 강한 살의를 가지고 찌른 ‘일방적 범행’이라고도 주장했다. 또한 검찰 측은 아들이 대인 관계에 서툰 발달장애로 고민하면서도 나름대로 인터넷상에서 인간관계를 쌓고 있었다며 아비에게 ”장남의 인생을 앗아갈 권리는 없었다”고 논변했다. 

한편 변호인 측은 아들의 폭력적 성향으로 부모가 공포에 떨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사망한 에이치로가 아버지의 머리를 잡고 가구나 현관, 정원에 있는 철제로 된 창고에 찧는 등 집요하고 위험했다고 밝히며 ”신경 안정제를 먹지 않으면 몸이 떨릴 만큼의 공포”를 느끼고 있어 외부에 상담할 수 없었다며, 장남을 자극하지 않도록 부부는 2층에 갇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건 당일 ”죽인다”는 말을 장남으로부터 듣고 순간적으로 정말 죽임을 당할 거로 생각해 어쩔 수 없이 식칼을 집어 찔렀다며 ‘집행유예’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강한 살의에 의한 지극히 단순한 범행’이라며 부모가 장남을 지원해 온 배경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집행유예는 가당치 않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재판정에서 사실 관계가 아니라 형량이 쟁점이었다. 구마자와 히데아키는 지난 6월 1일 자택에서 구마자와 에이치로(44)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후 경찰에 신고하고 자수했다. 당시 그는 경시청의 조사에서 사건 두 주일 전 가와사키시에서 히키코모리 성향을 가진 남성이 통학버스 정류장에서 흉기로 난동을 벌여 2명을 죽이고 총 18명을 사상케 한 사건을 언급하며 ”장남이 아이들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에서는 히키코모리 중년의 사회에 대한 분노, 가정 내 부적응 등이 큰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니칸스포츠의 보도에 따르면 40~64세의 중년 중 히키코모리는 61만3000명으로 15~39세 젊은층의 54만명을 웃돈다.

이들 중에는 조기 은퇴 후 부모의 집으로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은데, 가정에서 자식이 부모를 학대하거나 폭행하는 사례 등이 자주 발생해 이를 ’8050문제′ 라 부르기도 한다. 이 사건은 8050문제가 극단적인 형태로 드러난 참사일 것이다. 

박세회 sehoi.park@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제 #일본 #히키코모리 #구마자와 히데아키 #8050문제 #구마자와 에이치로 #일본 사회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