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월 16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다.
해당 주택 보유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4.0%로 중과한다.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단,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2020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두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