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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6 부동산 대책] 3주택자, 조정지역 2주택자에 종부세 최고 4.0% 중과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2.16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1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2019.12.16 ⓒ뉴스1

정부가 12월 16일 오후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서울·세종 전역 및 경기 일부 등 집값이 급등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세 부담을 높이는 방안이다.

해당 주택 보유자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최고 4.0%로 중과한다. 종부세율을 구간별로 0.1∼0.3%포인트 올려 최고 3.0%로,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2∼0.8%포인트 인상하는 방식이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린다. 단,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자는 현행 세부담 상한 150%가 유지된다.

또한 정부는 2020년도 부동산 공시부터 시세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모두 반영하고 특히 고가 주택 등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먼저 높인다는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두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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