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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채·항공권·동생채용 해달라" 거침없던 유재수

검찰이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뉴스1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재직 당시 업체들로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13일 유 전 부시장을 뇌물수수,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대보그룹 장남으로 2015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대표를 맡아온 최모씨에게 ”강남구 모처에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 임차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해 월세와 관리비 1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 6월과 12월 자신의 부인이 사용할 항공권 금액 각 130만원과 196만원 상당도 결제하게 했고, 같은해 8월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2대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유 전 부사장의 요구는 이후에도 거침 없었다. 2017년에는 동생의 이력서를 전달, 한 회사 경영지원팀에 차장 자리를 마련해 그를 채용하게 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경에는 최씨에게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제2회 금융의 날 기념 금융발전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또다른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 강남에 아파트를 한채 사두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는 취지로 해당 금액을 송금받아 약정없이 금액을 차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돈을 소액씩 갚아가면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다”는 취지로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자신이 쓴 책을 업체들에게 강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4명에게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품 등을 제공한 4명이 유 전 부시장 직무 관련성과 매우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로, 장기간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비리 중 상당 부분이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봤다.

아울러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 해외체류비 자금출처도 파악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 가족의 해외계좌도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놨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지난 11월27일 영장을 발부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검찰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대보그룹 장남으로 2015년 자산운용사를 설립해 대표를 맡아온 최모씨에게 ”강남구 모처에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 임차기간 1년에 보증금 2000만원에 월세 180만원짜리 오피스텔을 계약하게 해 월세와 관리비 1300만원 상당을 대납하게 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6년 6월과 12월 자신의 부인이 사용할 항공권 금액 각 130만원과 196만원 상당도 결제하게 했고, 같은해 8월에는 시가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2대를 받아 챙기기도 했다.

유 전 부사장의 요구는 이후에도 거침 없었다. 2017년에는 동생의 이력서를 전달, 한 회사 경영지원팀에 차장 자리를 마련해 그를 채용하게 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7년 10월경에는 최씨에게 금품을 받은 대가로 ‘제2회 금융의 날 기념 금융발전 유공 금융위원장 표창’을 수상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부시장은 또다른 금융업계 관계자에게 ”해외 파견 근무를 나가기 전 강남에 아파트를 한채 사두고 싶은데 돈이 부족하니 2억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달라”는 취지로 해당 금액을 송금받아 약정없이 금액을 차용하기도 했다.

그는 이후 돈을 소액씩 갚아가면서 ”아파트 값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다”는 취지로 불평을 늘어놓기도 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밖에도 자신이 쓴 책을 업체들에게 강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이런 방식으로 4명에게 합계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금품 등을 제공한 4명이 유 전 부시장 직무 관련성과 매우 높은 금융업계 관계자로, 장기간 다양한 형태의 금품과 이익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비리 중 상당 부분이 대통령 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 가능한 부분이라고 봤다.

아울러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 전 부시장 해외체류비 자금출처도 파악하기 위해 ”유 전 부시장 가족의 해외계좌도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놨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감찰중단 의혹과 관련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유 전 부시장에 대해 뇌물수수·수뢰후 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구속영장에 청구된 여러 개의 범죄 혐의의 상당수가 소명됐다”며 지난 11월27일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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