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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에서 일본인 머리채 잡고 폭력 행사한 남성에게 '징역 3년' 구형된 이유

선고 공판은 내년 1월 10일에 열린다.

방모씨 
방모씨  ⓒ뉴스1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일본 여성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모욕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방모(33)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방씨는 올해 8월 23일 오전 6시께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을 지나가던 일본 여성 A(19)씨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팽개치고 욕설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방씨는 A씨를 성인 비디오 배우에 빗대 욕을 하거나 일본인 비하 단어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A씨는 뇌진탕 등으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

올해 8월 23일 사건 당시 모습 
올해 8월 23일 사건 당시 모습 

검찰 ”여성에 대한 폭력 성향 매우 강해”

검찰은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미 동종 전과가 수차례 있고 누범기간 중 발생했지만 방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를 전혀 보이고 있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거 범행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던 방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저보다 한참 어린 피해자에게 사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저지른 일에 대해 구치소에서 후회, 반성하며 지냈다”며 ”한 번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피해자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방씨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방씨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10일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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