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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2020년 11월부터 현금+마일리지 결제를 도입한다

보너스 항공권 구매시에는 '운항거리'에 따라 마일리지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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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대한항공

대한항공이 항공권 구매 시 현금 및 카드와 마일리지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결제‘를 내년부터 추진한다. 또 마일리지로 보너스 항공권 구매 시에는 ‘지역‘이 아닌 ‘운항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공제될 예정이다.

대한항공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한다고 13일 밝혔다.

 

500마일 이상이면  운임의 20% 마일리지로 구입

가장 큰 변화는 내년 11월부터 시범운영되는 마일리지 복합결제다.항공권 구매 시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운임의 80% 이상을 현금이나 카드로 결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방식이다. 복합결제 최소 이용한도는 500마일이다.

공제 마일리지 규모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적용된다. 현금·카드 외에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때 마일리지가 실제로 얼마나 공제되는지는 실제 구매 시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뜻이다.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채널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KRW)로 구매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현재 복합결제 서비스는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영국항공 등이 운영 중이다.

그동안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돼 왔다. 대한항공측은 ”고객이 언제든지 원할 때 항공 운임의 일부를 마일리지로 지불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세계적인 추세에 맞춰 합리적인 기준으로 마일리지를 적립·사용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새 마일리지 제도 배경을 설명했다.

다른 해외 항공사의 경우 특정 등급 이상의 회원에게만 복합결제 자격을 부여하거나 최소 마일리지 사용 단위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대한항공은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항공권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복합결제에 사용된 마일리지 양에 관계없이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도 적립된다.

대한항공은 내년 12월31일까지 이 같은 복합결제를 시범운영하고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거리에 따라 합리적으로 세분화된 마일리지 공제기준

이와 함께 대한항공은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을 ‘지역‘에서 ‘운항거리’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선 1개,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구주·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다.

하지만 새롭게 변경되는 방식은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해 마일리지 공제량을 다르게 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 미주 지역으로 분류돼 3만5000마일을 공제했던 하와이의 경우 3만2500마일로 줄어든다. 일본 후쿠오카도 종전 1만5000마일에서 1만마일로 줄어든다.

다만 동남아 노선 중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싱가포르는 2만마일에서 2만2500마일로, 프랑스 파리는 3만5000마일에서 4만마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적용 시기는 2021년 4월부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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