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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8차 사건' 수사한 경찰들이 '가혹행위'를 인정했다

'화성 8차 사건'은 진범 논란으로 재심이 청구됐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11.13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관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와 재심 조력자인 박준영 변호사가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재심청구 기자회견을 위해 입장하고 있다. 2019.11.13 ⓒ뉴스1

‘진범 논란’을 빚고 있는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당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

이 사건의 범인으로 윤아무개(52)씨를 지목하게 했던 국립과학수연구소의 결정적 증거물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된 데 이어, 당시 경찰관들이 윤씨를 상대로 가혹행위를 했다는 취지의 진술까지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13일 윤씨의 재심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산 등의 말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직접 조사에 나선 검찰은 최근 8차 사건 당시 수사관이 3명을 불러 조사했다. 윤씨 쪽은 “장 형사 등이 소아마비 장애인인 윤씨를 불법적으로 체포·감금하고 구타와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며 직무상 범죄행위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에 나온 수사관들은 당시 윤씨에게 잠을 재우지 않는 등 가혹 행위를 한 사실에 대해 일부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이런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들은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고 확신을 가진 상태에서 윤씨를 불러 조사한 터라 가혹 행위를 할 필요도 없었다”며 강압수사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윤씨는 당시 수사과정에서 주먹이나 발로 때리는 등 폭행하거나 쪼그려 뛰기를 시키는 등 다른 가혹 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으나, 이들은 이런 주장에 대해 이미 사망한 최아무개 형사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씨의 공동변호인단은 “정보 공개된 수사기록 등을 통해 추가 확인한 결과, 당시 경찰은 윤씨를 상대로 불법 체포와 감금은 영장 없는 현장 검증을 비롯해 가혹 행위를 저질렀다”며 “윤씨를 범인으로 몰기 위해 국과수의 증거도 조작됐을 가능성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와 과련해 검찰은 “1989년 수사 당시 윤씨를 범인으로 최초 지목하는데 결정적인 증거로 사용된 국과수 작성의 체모(음모)에 대한 감정서가 실제 감정을 실시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감정 결과와는 전혀 다르게 허위로 조작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억울하다”고 주장하는 윤씨를 범인으로 몰았던 체모의 비교 대상 시료와 수치가 조작됐다는 것이다.

화성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박아무개(당시 13살)양의 집에서 박양이 성폭행당하고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이다. 범인으로 검거된 윤씨는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상소해 “경찰의 강압수사로 허위 자백을 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2심과 3심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20년을 복역하고 2009년 가석방된 윤씨는 화성사건 피의자 이아무개(56)씨의 자백 이후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피의자 이씨는 최근 8차 사건을 포함해 10차례의 화성연쇄살인 사건 이외에도 4건의 살인 등 모두 14건의 강간·살인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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