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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짝퉁 기업이 원조 무인양품에 낸 적반하장 소송에서 이겼다

원조가 짝퉁에 밀린 꼴이 됐다.

SHENZHEN, GUANGDONG, CHINA - 2019/10/06: Japanese household and consumer goods retailer, Muji logo seen in Shenzhen. (Photo by Alex Tai/SOPA Images/LightRocket via Getty Images)
SHENZHEN, GUANGDONG, CHINA - 2019/10/06: Japanese household and consumer goods retailer, Muji logo seen in Shenzhen. (Photo by Alex Tai/SOPA Images/LightRocket via Getty Images) ⓒSOPA Images via Getty Images

일본의 패션·잡화 브랜드 ‘무인양품(無印良品·MUJI)’이 중국 짝퉁 기업에게 당한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최근 베이징시 고급인민법원이 일본 무인양품과 중국 기업 ‘베이징 무인양품’ 상표권 보유자인 베이징면전방직품유한공사 사이의 상표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자국 기업의 손을 들어줬다고 11일 전했다.

일본 무인양품은 중국 시장에서 판매되는 일부 제품에서 ‘무인양품’이라는 문구를 쓸 수 없게 됐다. 일본 측은 궁여지책으로 해당 품목에 영문명 무지(Muji)만을 쓰기로 했다. 또 베이징 무인양품 측에 배상금 등 총 62만6000위안(약 1억560만원)을 지불하고, 중국 내 매장 및 온라인 공식몰에서 권리 침해 시정 의견을 공지하는 굴욕까지 맛봤다.

베이징 무인양품은 원조 무인양품과 똑같은 이름을 사용하며, 첫 글자인 ‘무(無)’만 간체자로 표기했다.

적반하장 소송의 시작은 2017년 말부터다. 당시 베이징 무인양품은 일본 무인양품이 상표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중국 측의 상표권 등록이 빨랐다는 이유로 일본 측은 1심과 2심, 최종심에서까지 내리 패소하게 됐다.

닛케이에 따르면 1980년 설립된 일본 무인양품은 중국 진출 6년 전인 1999년 이미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 하지만 그 전 중국의 ‘해남남화실업무역회사‘가 당시 아시아에서 유행하던 ‘무인양품’이라는 중국어 가곡의 제목을 자사에서 만들던 수건에 이름 붙였다. 이 상표가 문제의 베이징면전방직품유한회사에 양도되면서 일본 무인양품은 메인 상품인 수건, 침대 시트 등 직물 분야에서 이름을 뺏기는 사달이 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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