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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개막 후에도 환불된다

공정위가 시정명령을 내렸다

ⓒ뉴스1

내년부터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을 구매한 경우 개막 이후에도 환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2일 프로야구 개막 이후 연간시즌권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능한 두산베어스 등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약관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연간시즌권의 종류는 풀시즌권, 미니시즌권-주중, 주말, 금토일권 등 경기일정과 VIP석, 중앙테이블석, 내야테이블석 등 좌성등급에 따라 구분된다.

올해 연간시즌권 중 최저가는 5만2000이었으며, 최고가는 1734만7000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프로야구 각 구간들은 연간시즌권 구단별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두산베어스와 엘지트윈스의 경우 환불 자체가 불가능하며 나머지 넥센히어로즈, 엔씨다이노스, 롯데자이언츠, 한화이글스, 삼성라이온즈, KT위즈 등 6개 구단은 개막 이후 환불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된 이후 고객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연간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구매기간, 판매기간, 취소기간, 구매 후 14일, 구매 후 3개월 등)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약관법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간시즌권 환불불가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대해 불공정 환불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환불이 가능한 SK와이번스와 환불조항 자체가 없는 기아타이거즈는 조사에서 제외됐다.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해 약관에 반영했다. 개정된 약관은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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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프로야구 #시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