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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연쇄 8차 사건 수사'와 관련해 1주일 동안 몇 가지 변화가 생겼다

검찰이 이춘재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서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서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수원법원종합청사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지난 1주일 동안 몇 가지 중요한 변화가 있었다. 검·경 갈등이 불거지는가 하면, 윤씨를 진범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인 증거로 작용했던 국과수의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물증·진술이 나왔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월요일

경찰은 이춘재를 조사하기 위해 9일 부산교도소에 갔다. 매번 부산에 가는 게 수고스럽긴 했지만 이춘재의 자백을 이끌어내기 위해선 이춘재의 생활 환경을 바꾸는 게 좋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은 경찰에게 이춘재의 이감 신청 사실을 알려줬다. 

 

화요일

경찰은 또 부산에 갔다. 헛걸음이었다. 경찰은 부산교도소에 가고 나서야 이춘재가 수원구치소로 이감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월요일에 검찰은 경찰에게 이춘재의 이감 사실만 알려줬을 뿐 ‘언제 이감되는지’에 대해서는 알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에 미리 얘기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전에 얘기할 필요 있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요일

검찰은 ‘이춘재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직접 조사의 첫 번째 이유는 윤씨의 요청 때문이라고 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지난 4일 윤 씨로부터 검찰의 직접 수사를 통한 철저한 진실규명을 요청하는 수사촉구 의견서를 받았다”고 말했다.  

검찰은 직접 조사의 두 번째 이유로 ‘경찰이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 경찰이 30년 전 수사자료는 지난 달 넘겨줬지만, 최근 수사한 자료는 여러번 요청했는데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재심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검찰이 반드시 법원에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 절차를 서두르기 위해 직접 수사에 나섰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경찰에게서 ‘받지 못한 자료’ 중엔 국과수 자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국과수 자료를 경찰이 주지 않아 검찰이 직접 국과서에서 확인했고, 이 과정에서 중대한 오류가 드러난 정황도 포착했다고 밝혔다. 윤씨 측 변호인 박준영 변호사도 국과수 감정자료에 ”아주 비과학적이고 단정적인”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불만을 표시했다. 경찰은 그동안 경찰이 사건을 조사했는데, 굳이 검찰이 중복 수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경찰 관계자는 ”하필 이 시점에 검찰이 직접 조사에 나서겠다는 건 사실상 경찰을 공격할 의도”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최근 수사) 자료를 주지 않았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수사가 덜 끝나서 자료를 주지 못했다고 밝혔다. 

 

목요일 

검찰 브리핑 이후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과 관련해서도 검·경 갈등 양상이 불거지자 윤씨 측이 직접 보도자료를 내고 중재에 나섰다. 윤씨 측은 ”화성 8차 사건은 경찰, 검찰, 재심청구인, 언론 모두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 함께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오해는 풀고 서로 협력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윤씨 측이 주장한 ‘국과수 자료의 중대한 오류’와 관련해 ”(검찰이)  8차 사건 당시 경찰이 윤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데 결정적 증거가 됐던 국과수의 조사 결과가 조작됐다는 물증, 진술 등을 최근 확보”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8차 사건 수사 경찰들과 감정을 맡았던 국과수 직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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