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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병에 농약 타서 짝사랑하는 여성 죽이려 한 74세 남성이 받은 판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MahirAtes via Getty Images

짝사랑하는 여성이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자 앙심을 품고 살해하려고 한 7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형사1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명예훼손,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74·남)가 제기한 항소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홍씨는 올해 1월 13일 제주시 한 주택가에 주차된 피해자 A씨(62·여) 차량에 주삿바늘로 구멍을 뚫어 농약을 탄 생수병 2개를 놓고 가 A씨를 살해하려 했다.

다행히 A씨는 자신이 구입하지 않은 생수병이 차량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경찰에 신고했으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생수병에서 치사량이 넘는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홍씨는 A씨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고 다른 남성을 만나자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미수, 명예훼손, 협박

홍씨는 지난해 10월 5일 제주시 한 전통시장에 두 사람을 성적으로 비방하는 내용의 쪽지를 붙인 혐의도 받는다.

또, 같은 해 10월 12일에는 B씨가 만나는 남성의 차량에 ”헤어지지 않으면 신상에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내용의 쪽지를 붙여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씨는 재판 과정에서 극소량의 농약을 넣었고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씨는 고령이고 건강상태도 좋지 않은 데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나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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