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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이 한국인 동성부부를 가족으로 인정했다

해외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Photo Taken In Baturaden, Indonesia
Photo Taken In Baturaden, Indonesia ⓒStony Krissanto / EyeEm via Getty Images

대한항공이 최근 한국 국적의 동성 부부를 가족으로 인정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대한항공은 캐나다에서 발급받은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부부에 대해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허가했다. 

대한항공은 가족 구성원끼리 마일리지 합산 사용이 가능한 ‘가족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가족 등록을 위해서는 신청인과 등록할 가족의 가족관계와 생년월일이 담긴 법적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아 국내 동성 부부의 경우 가족 등록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번에 스카이패스 가족 등록을 받은 동성 부부의 경우 동성혼이 인정되는 해외에서 발급받은 혼인 증명서가 있었던 덕에 가족 등록이 가능했다. 이 부부는 2013년 5월 캐나다 토론토에서 결혼 후 한국에서 살다가 2018년 미국 영주권을 받고 캘리포니아주에서 정착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한항공은 가족 마일리지 제도 시행 시점부터 각 국가의 관련 법에 근거해 가족 관계를 인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예를 들어 동성혼을 인정하는 미주·캐나다에서 동거인 증명서와 같이 사실혼 상태를 입증하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면 가족 등록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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