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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 피고인에게 유죄를 확정했다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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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대법원이 ‘곰탕집 성추행’ 사건의 피고인 A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40시간·사회봉사 160시간·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다.

대법원은 A씨가 유죄라고 판단한 이유에 대해 ”피해자 등의 진술은 내용의 주요부분이 일관되며 경험칙에 비춰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피고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동기나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이상 그 신빙성을 함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며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심리 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26일 대전시의 한 곰탕집 식당 안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옆을 지나치던 여성 손님의 엉덩이를 움켜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량인 징역 6개월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후 이 사건은 A씨의 아내가 ‘판결이 부당하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리면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유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A씨의 추행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피해자가 피해 사실을 구제적이고 자연스럽게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합리적이고, 모순된 부분이 없다”라며 ”현장 CCTV를 보더라도 피고인의 오른팔이 피해자를 향한 장면이 있어 피해자의 진술과 일부 부합한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깨만 부딪혔을 뿐 다른 접촉이 없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피고인은 경찰 진술에서는 ‘어깨만 부딪혔을 뿐 다른 접촉이 없었다‘고 했다가, 이후 ‘신체 접촉이 있었을 수도 있다’고 진술하는 등 진술의 일관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이나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다”며 양형을 낮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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