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키디비를 모욕한 래퍼 블랙넛에게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힙합 형식을 빌렸을 뿐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

블랙넛 
블랙넛  ⓒ뉴스1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30)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투 리얼(Too Real)’ 등의 가사를 통해 래퍼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블랙넛은 2016년 2월~2017년 9월 4차례의 공연 도중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도 받아왔다.

 

″블랙넛, 고소당한 뒤에도 피해자 조롱”

블랙넛은 ‘힙합’ 장르에서 특정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블랙넛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블랙넛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그를 고소한 뒤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래퍼 #힙합 #블랙넛 #키디비 #모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