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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리 박아" 폭언한 전무, 직원들에 위자료 줘야 한다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 이진우
  • 입력 2019.12.11 17:50
  • 수정 2019.12.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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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직원들에게 폭언을 일삼던 회사 간부에게 법원이 ‘직원들의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수입 양주 도매업체의 전무로 재직 중인 A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직원들에게 여러 차례 폭언을 일삼았다. KBS뉴스가 전한 A씨의 폭언 사례만 해도 5건이다.

- A씨의 부임 직후 마련된 회식 자리. 직원들이 A씨에게 ‘비정규직이 입사 때 차별적인 호봉을 받고 있다’며 차별 개선을 요청하자, A씨는 식사를 멈추고 고기가 없는 옆 테이블 고기 판에 왼손에 든 젓가락으로 고기 4~5점을 집어 던졌다. 황당한 장면을 본 직원들이 식사를 멈추자 A씨는 일어나 식당 밖으로 나갔다. 

- 자신이 담당한 권역 지점장들과 점심을 먹으러 나가는 도중에도 A씨는 폭언을 쏟아부었다. A씨는 길가에서 식사를 하러 가는 직원을 보고는 ”지난달 판매 목표를 못 채운 팀장은 밥 먹을 자격도 없으니 여기서 대가리를 박아라”고 소리쳤다.

-  A씨는 한 직원이 식사 자리에 앉으려 하자 ”넌 어디서 앉으려고 해, 반찬이나 가지고 와 OO아”라며 욕설을 퍼부었다.

- A씨는 야근하는 직원을 보며 ”야 나 지금 기분이 나쁘니 (내가 씹는) 이 껌을 네가 씹어. 네가 씹어야 기분이 좋아질 것 같다”고 말했다. 여러 차례.

- A씨는 상품 관련 보고를 하는 직원에게 발표 내용이 너무 빠르다고 지적하며 ”너무 빨라 XX, 혼자 얘기해. 아이 XX 진짜”, ”왜 XX짓한 거야 어” 등의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다. 욕설에는 일부 성희롱적인 표현도 포함됐다.

A씨의 폭언을 견디다 못한 전 직원 8명은 전무 A씨와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A씨와 회사 측은 ”명예퇴직 당시 소송을 내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반박했다. 그 증거로 명예퇴직합의서와 권리 포기 각서 등을 재판부에 제시했다. 합의서엔 ”직원은..(중략).. 행정상 또는 사법상 어떤 형태의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A씨와 회사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사건(폭언 등에 의한 정신적 피해) 소송과 청구권은 위 부제소 합의(A씨와 회사 측이 제시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합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부족하다”는 판단이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씨의 폭언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A 씨가 부하직원들에게 모멸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한 언행은 상급자가 직장에서의 지위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행위”라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업무 집행 중이거나 휴게시간, 공적인 회식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외형적으로 회사의 사무와 관련됐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나 성희롱으로 직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회사도 사용자로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회사와 A씨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면서 원고들에게 50만원 내지 1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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