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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추미애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 국회 제출

국회는 12월30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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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올해 안에 열릴 전망이다.

청와대는 11일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사청문회 요청안을 재가했다”며 ”오늘 오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받은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즉 국회는 12월 30일까지 추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한다. 

국회가 30일까지 청문보고서를 보내지 못하면 문 대통령은 31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추 후보자를 장관에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는 청문 절차가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돼 연내에 임명까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은 추 후보자 임명에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청문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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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법무부 #장관 #추미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