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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7개월간 불륜 저지른 현직 판사가 받은 징계

법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Chalirmpoj Pimpisarn / EyeEm via Getty Images

3년 7개월간 불륜을 저지르고,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현직 법관에게 대법원이 정직 2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대법원은 지난달 21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어 부산고법 A판사(36)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정직 2개월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A 판사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2014년 7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다른 여성과 내연관계를 유지했으며, 이를 의심하며 휴대전화를 보여달라는 배우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다.

이와 별개로 A 판사는 2016년 8월부터 2018년 2월까지 소속 재판부에서 심리 중인 사건의 변호사들과 11차례 골프 모임을 하기도 했다.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의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세 종류다. 법관은 헌법이 규정한 신분보장에 따라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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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징계 #불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