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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제' 시행이 사실상 연기됐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11일 ‘주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책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50~299인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된다. 또 정부는 자연재해와 재난에 한정됐던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사업상 경영과 응급상황 등 4개로 확대 적용하고, 대기업을 포함해 모든 기업들을 적용대상에 포함키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 52시간제를 차질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계도기간을 충분히 주겠다”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자연재해 외에도 많은 기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연구 개발’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년 3월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주 52시간제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을 포함한 300인 이상 기업은 2018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했으며, 노동시간 제한의 특례에서 제외된 300인 이상의 기업은 2019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했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부가 여기에 계도기간을 부여해 준비 기간을 1년 더 늘린 셈이다. 

홍 부총리는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존의 자연 재해 이외에 많은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일시적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대응‘, ‘연구·개발’(R&D) 등을 포함하도록 내년 1월까지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계도기간을 준 것은 경영계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노동계는 정부가 50~299인 기업에 대해 추가적으로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두고 ‘이미 충분한 시간을 줬다’면서 반발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노동 조건 양극화가 심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확대하기로 한 것도 논란이 예상된다. 노동계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 확대를 위한 시행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경영상 사유를 포함하는 조치는 근로기준법의 취지(특별연장의 근로를 ‘특별한 사정’이 생긴 경우로 제한했다)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은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변인은 ”특별연장근로 제도의 목적과 취지를 왜곡하는 정부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가 되면 즉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준비 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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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주52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