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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가 1심 소송중인 수납원도 직접 고용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2015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대법판결과 취지 이행!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요금수납원 오체투지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민주일반연맹은 오는 11일 교섭을 진행한다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공원에서 열린 '대법판결과 취지 이행! 직접고용 쟁취! 민주노총 요금수납원 오체투지 돌입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와 민주일반연맹은 오는 11일 교섭을 진행한다 ⓒ뉴스1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과 직접 고용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던 한국도로공사가 요금 수납원 790여명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1심 결과가 나와야 직접고용을 하겠다던 기존 입장을 바꾼 것이다.

다만 2015년 이후 입사자들에 대해서는 임시직 기간제로 우선 채용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공사 측은 “8월 29일 대법원 판결과 이번 김천지원 판결을 분석한 결과 정년초과, 사망자 등을 제외한 나머지 수납원들의 근로자지위가 모두 인정됐기 때문에 나머지 1심 재판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판단해 대승적 차원에서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16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서 정년이 지난 247명을 제외한 3869명에 대한 승소 판결을 지난 6일 내렸다. 지난 8월 대법원이 ‘고속도로 톨게이트 노동자는 도로공사 직원’이라고 판단한 것을 재확인한 판결이었다.

대법원 판결 이후 도로공사는 우선 한국노총 소속 수납 노동자들과 ‘조건부 직접고용 합의’를 맺은 바 있다. 반면 민주노총은 1심에 계류중인 수납 노동자들 중 첫 판결 결과를 나머지 전원에 그대로 적용하고, 즉시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했었다. 

현재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수납원 중 1심 계류 중인 요금수납원들 중 자회사 입사를 거부한 이들은 280여명으로 추산된다. 도로공사의 발표에 따르면 이들 중 2015년 이후 입사한 70명을 제외한 210명은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2015년 이후 입사자 70여명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향후 법원 판결에 따라 이들의 직접고용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천지원의 판결은 불법 파견 요소를 제거한 2015년 이후 입사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도로공사 측의 설명이다.

도로공사는 또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4116명 중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은 660명 중 580명(2015년 이후 입사자 80여명 제외)도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 다만 이미 자회사로 옮긴 노동자들은 소송 포기 각서를 작성한 탓에 직접고용 대상에서 배제된다.

도로공사는 ”민주노총의 주장대로 1심 계류 중인 인원도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이제 민주노총 수납원들은 점거 중인 민주당의원 사무실과 한국도로공사 본사의 점거를 풀고, 즉시 철수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도로공사의 이번 결정에 대해 민주노총 소속 수납원 노조는 ”지난 6일 김천지원의 1심 판결 당시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해 공사 측이 이미 변론했지만, 재판부가 인정하지 않았다”면서 “2015년 이전과 이후 입사자를 또다시 나누는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밝혔다.

도로공사와 민주노총,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는 11일 교섭을 벌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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