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전 유도부 코치 A씨(35·남)가 최근 무고 혐의로 또다시 실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형사2단독(부장판사 장한홍)은 최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는 중이던 5월 16일 피해자인 전 유도선수 신유용씨를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A씨는 고소장에 “합의에 의해 성관계를 가졌음에도 신씨가 나를 허위로 고소했다”며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A씨의 주장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A씨는 무고 혐의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성폭행 사실을 모두 자백해 최근 징역 5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7월 성폭행 담당 재판부는 ”성적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의 범행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