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의 딸 홍 모양은 지난 9월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도중 변종 마약 등을 밀반입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조사 결과 홍양은 미국에서 LSD와 대마 등을 흡연한 혐의가 드러났고, 불구속 기소됐다.
그리고 12월 10일, 1심 선고가 나왔다.
인천지방법원은 홍 양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수한 대마 등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점 등에 비춰 마약류 범죄는 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이 매수한 마약류 양이 많아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홍 양은 최후 진술에서 ”진심으로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한 보호관찰과 함께 17만 8천537원의 추징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