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정경심 3번째 재판에서 검찰에 대한 호통과 질책이 이어졌다

재판부가 검찰의 정경심 공소장 변경 신청을 불허했다.

 

 

.
. ⓒ뉴스1

재판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검찰이 지난 9월 정경심 교수를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첫 기소한 뒤 11월 11일 추가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이날은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어서 정 교수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지난달 27일 제출한 ‘사문서 위조’ 혐의 공소장 변경 신청서에 대해 ”범행일시, 장소, 공범,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첫 공소장과 추가 공소장이 어떻게 변경됐는지 5가지 차이를 열거했다. 

범행일시(표창장 위조 시점) : 2012년 9월 7일(첫 기소) ➜ 2013년 6월(추가 기소)

범행 장소 : 동양대학교(첫 기소) ➜ 정 교수의 주거지(추가 기소)

공범 : 불상자와 공모(첫 기소) ➜ 정 교수의 딸 적시(추가 기소)

위조방법 : 총장 직인을 임의로 날인(첫 기소) ➜ 스캔·캡처 등 방식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를 붙여넣는 방식을 사용했다는 설명 추가(추가 기소)

목적 : 유명 대학 진학 목적(첫 기소) ➜ 서울대에 제출할 목적(추가 기소)

이에 검찰은 ”기소한 것은 하나의 문건에 대해 위조했다는 하나의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그와 관련해 일시·장소 일부를 변경 신청한 것이다. 기존 판례에 비춰도 동일성이 인정되는데도 불구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 안 한 재판부의 결정은 저희가 보기에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허한 취지를 자세히 검토해 공소장 변경을 재신청하고 추가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재판부와 검찰 사이에 언성이 높아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이 첫 기소와 추가 기소의 ‘동일성 여부’에 대해 재차 ”저희는 (동일하다고) 그렇게 본다”고 주장하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을)못 한다고 이유를 말했다, 계속 (반발)하면 퇴정을 요청하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재판부는 사모펀드·입시비리 등 추가기소 사건의 수사기록 열람·등사가 완료되지 않은 것을 두고 검찰을 질책하기도 했다. 재판부가 추가기소 사건에 대한 정 교수 측 입장을 들으려 했으나 정 교수 측이 ”입시비리 부분은 전혀 열람·등사를 못 했고, 사모펀드 부분도 등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히면서다.

재판부는 ”지난달 11일 기소 후 26일부터 열람·등사를 시작했는데 자꾸 진행이 늦어지면 정 교수 측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며 ‘보석 석방’을 거론했다. 이에 검찰이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답했으나 재판부는 ”기소 한 달이 지났다. 아직 공판준비기일도 진행 못하면 어쩌나”라고 호통치듯 말했다.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가 딸의 공주대 인턴 경력을 꾸몄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주대 윤리위원회에서 이 의혹을 심의했다는 보도는 봤는데, 결과는 보지 못했다”며 공주대의 자체 판단을 확인해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상 학문의 자유의 하나로 대학 자율권이 보장되는 만큼, 재판부 입장에서는 대학 자체 판단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의 4차 공판준비기일은 12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된다. 4차 공판준비기일엔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의 준비기일이 종결되며, 같은 날 오전 10시30분부터 ‘사모펀드’ 등 추가 사건에 대한 첫 준비기일이 진행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조국 #검찰 #법원 #정경심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