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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이 남긴 추징금 17조원은 어떻게 될까?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뉴스1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별세하면서 17조원대의 추징금도 직접 환수가 불가능해졌다. 다만 검찰은 분식회계 사건 당시 공범으로 연대책임을 지는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분식회계란? : 기업이 재정 상태나 경영 실적을 실제보다 좋게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당한 방법으로 자산이나 이익을 부풀려 계산하는 회계

10일 검찰 등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 등 혐의로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지만,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은 약 892억원에 불과하다. 집행률 0.498% 수준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집행된 금액 중 대부분은 김 전 회장을 상대로 집행했고, 나머지는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로부터 집행했다”며 ”향후 연대책임을 지는 임원 등을 상대로 추징금 집행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추징한 892억원 가운데 전직 대우그룹 임원들을 상대로 집행한 금액은 5억원 상당이다. 공동 추징을 선고받은 임원들은 추징금 전체에 대해 연대 책임을 진다.

그동안 김 전 회장 추징금이 환수되지 못한 건 본인 명의 재산이 없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추징 대상자가 재산 명의만 빌려주거나 맡겨놓은 게 아닌 이상 가족의 재산이라도 대신 집행할 수 없다. 때문에,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녀들에게 남긴 상속재산도 검토하기로 했다.

김 전 회장은 2006년 대우그룹 분식회계와 사기대출 등 혐의로 징역 8년6월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7조925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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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식회계 #김우중 #대우그룹 #추징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