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민식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준이법'과 함게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이 함께 통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식군은 지난달 아산 온양중학교 정문 앞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동생과 건너오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아산 스쿨존 교통사고 희생자 부모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국민청원 참여 호소와 '민식이 법' 법안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식군은 지난달 아산 온양중학교 정문 앞 신호등과 과속카메라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동생과 건너오다가 차에 치여 숨졌다. ⓒ뉴스1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하준이법’과 함게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이 함께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9세 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민식이법’은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됐다.

‘하준이법’도 4세 하준군의 사망 이후 발의된 것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식군의 부모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국회 #부모 #어린이 #민식이법 #하준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