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됐다. ‘하준이법’과 함게 어린이 교통안전법 3건이 함께 통과됐다.
‘민식이법‘은 지난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9세 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발의됐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포함한다. ‘민식이법’은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됐다.
‘하준이법’도 4세 하준군의 사망 이후 발의된 것으로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민식군의 부모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