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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바 증거인멸' 삼성 임직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증거인멸 작업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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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들은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앞둔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거나 직접 실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증거인멸 작업은 조직적으로 이뤄졌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순차적인 지시에 따라 삼성바이오와 삼성에피스는 직원들의 노트북과 휴대전화에서 ‘JY’(이재용 부회장), ‘합병‘, ‘지분매입‘, ‘미전실’ 등 단어를 검색해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그밖에 서류를 조작한 사실, 회사 공용서버를 공장 마룻바닥이나 직원 집에 숨긴 사실 등도 확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9일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이모 부사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삼성전자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소속 김모 부사장과 박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으며, 같은 TF 소속인 백모 상무와 서모 상무에게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양모 상무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이모 부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삼성바이오 안모 대리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받은 피고인 5명들에게는 80시간씩 사회봉사를 명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 없이 이 사건의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다만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오직 국가의 형사사법 기능에 지장이 초래됐는가만을 기준으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의혹의 핵심인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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