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민원인 개인정보 알아내 "마음에 든다"고 사적 연락한 순경이 받은 처분

'솜방망이 징계'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A 순경이 민원인에게 연락한 카톡 내용
A 순경이 민원인에게 연락한 카톡 내용 ⓒ뉴스1(보배드림 캡처)

업무 중 알아낸 개인정보로 민원인에게 사적 연락을 한 순경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다. 이에 따라 A 순경은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순경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A순경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한 것이 아닌 데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민원인에게 연락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A 순경의 행위가 단순한 호감 표시였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 우려는 없다고 봤다.

여성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민경 전북여성단체연합은 “A순경의 행위는 공권력의 탈을 쓴 스토킹과 다름없다”면서 ”일방적인 연락을 받은 민원인이 느꼈을 불안감은 징계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사무국장도 ”가해자는 협박이나 위협이 없었으므로 호감 있는 남녀 간의 행동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는 순경의 입장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에게 책임감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성 #사회 #경찰 #개인정보 #징계 #여성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