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중 알아낸 개인정보로 민원인에게 사적 연락을 한 순경이 견책 처분을 받았다. 견책은 경찰 공무원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다. 이에 따라 A 순경은 지위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9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A 순경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A순경이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한 것이 아닌 데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채 민원인에게 연락했기 때문에 정상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A 순경의 행위가 단순한 호감 표시였고, 동일한 사안의 재발 우려는 없다고 봤다.
여성단체는 즉각 반발에 나섰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신민경 전북여성단체연합은 “A순경의 행위는 공권력의 탈을 쓴 스토킹과 다름없다”면서 ”일방적인 연락을 받은 민원인이 느꼈을 불안감은 징계에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봉귀숙 익산여성의전화 사무국장도 ”가해자는 협박이나 위협이 없었으므로 호감 있는 남녀 간의 행동으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이는 순경의 입장일 뿐”이라고 지적하면서 경찰에게 책임감 있는 대응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