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또 네팔에서 생리 때문에 헛간에 격리된 여성이 숨졌다

'차우파디'라는 관습 때문이다.

네팔에 존재하는 ‘차우파디’(chhaupadi)라는 이름의 관습은 생리 중이거나, 출산 직후의 여성을 격리시킨다. ”불결한 여성을” 집안에 들이면 신이 노해 불행이 찾아오리라 생각해, 이 시기의 여성들을 집에서 떨어진 헛간에서 살게 하는 것이다.

이런 ‘차우파디’ 때문에 여성이 숨졌다. 이 사건으로 인해 격리를 강요한 친족이 체포됐는데, 네팔에서 이 관습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사진.
자료사진. ⓒPRAKASH MATHEMA via Getty Images

7일 가디언 등에 따르면 지난 1일, 네팔 서부 어참(Achham)에 위치한 한 헛간에 격리돼 있던 21세 여성 파르바티 부다 라와트가 숨진 채 발견됐다. 파르바티가 있던 헛간에는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추위로 인해 불을 피우다 연기를 들이마셔 사망한 것이었다.

여성의 생리혈을 불결하게 생각하는 이같은 관습은 현대 사회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것으로, 이미 네팔 대법원은 지난 2005년 이를 불법화했다. 그럼에도 네팔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자행되고 있다.

헛간 또는 축사에서 지내야 하는 여성들은 이 기간 동안 학교에 갈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교류도 허락되지 않는다. 가축 분뇨와 함께 지내 비위생적일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노출되거나 심한 경우 사망하기도 한다. 파르바티의 경우처럼, 올해만 ‘차우파디’ 중이던 3명의 여성이 연기에 질식해 사망했다.

차우파디 금지의 실효성이 떨어지자 지난 2017년, 네팔 의회는 만장일치로 차우파디를 강요한 이를 처벌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로 인해 차우파디를 강요한 사람은 3개월의 징역과 함께 3000네팔루피(한화 약 3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그러나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한편 현지 경찰은 ”피해자 파르바티를 오두막에 머물도록 강요한 혐의로 친족을 체포해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차우파디를 강요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그간 여성들은 이를 강요하는 가족들을 신고하지 않아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뉴스 #국제 #여성 #보이스 #생리 #네팔 #차우파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