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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맞소송' 노소영이 법원에 내야 할 수수료가 22억원에 달하는 이유

노소영은 최태원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태원 SK그룹 회장(59)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맞소송을 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58)이 법원에 내야할 수수료가 약 22억원으로 집계됐다.

동아일보는 6일, 서울가정법원이 노 관장의 이혼소송 수수료 약 22억원에 대한 인지보정 명령을 내려 수수료가 확정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재살분할과 위자료 청구액을 합친 액수를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라 계산한 뒤 ‘가사소송수수료규칙’에 따라 절반으로 나눈 금액이다.

ⓒ뉴스1

재산분할 수수료는 청구 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과거에는 청구액과 상관 없이 1만원이었으나, 2016년 7월 규칙이 개정됐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의 42.3%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이 이혼을 청구한 날인 4일 기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K주식회사의 발행주식총수는 7092만 6432주다. 그 중 최 회장이 가진 주식은 1297만5472주로 SK 전체 주식의 18.29%를 차지하고 있다.

4일 기준 1주당 25만3500원으로 계산하면 최 회장이 가진 SK의 총액은 3조2892억여원에 이르며, 노 관장이 재산분할로 청구한 주식은 548만여주로 총액은 1조3913억여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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