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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피해자들이 "사기 판매에 투자자 책임 없다"고 반발했다

은행 관계자는 금감원 결정에 ”다행”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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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5일 DLF 분쟁조정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투자자들이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금융정의연대와 DLF피해자대책회의는 6일 공동성명을 내고 ”처음부터 사기로 판매된 상품에 어떻게 투자자 책임이 존재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금감원 DLF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는 매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금융소비자뉴스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는 ”금감원은 치매환자에 대하여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며 생색을 냈지만, 사실상 이는 금감원이 이번 DLF사태의 본질을 외면하는 대표적인 사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은행이 치매완자에게 DLF상품을 판매한 것은 명백한 사기 판매이므로 당연히 계약무효가 성립돼야한다”며 ”무조건 100% 배상비율이 나와야함에도 치매환자에게 80%라는 수치를 들이미는 것은 치졸한 형태”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이 대표사례 5건을 제외한 나머지 분쟁(지난달 30일 기준 금감원에 신청된 DLF 관련 분쟁조정은 총 276건이다)에 대해서는 불완전 판매가 입증된 경우에 한해 20~80%의 범위 내에서 은행과 투자자들 간의 자율조정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하게 한 것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은행과 투자자간의 자율조정으로 배상비율을 결정하게 된다면, 투자자들이 앞으로 수개월간 은행과 불리한 싸움을 이어가야 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쿠키뉴스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 법률단장인 신장식 변호사는 ”은행들은 금감원 조사결과나 피해자들이 입증 가능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회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한 DLF 피해자는 ”은행 경영차원의 문제가 있었음에도 가입자들이 모두 피해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금감원의 발표를 이해할 수 없고, 최저 보상 비율이 20%에 불과한 점도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서류조작 등을 통해 고객에게 상품을 판매한 문제의 은행에 자율조정을 맡겨 진실로 피해자를 도와줄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피해자들은 집단자율조정을 통해 분쟁을 다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일보에 따르면 금융정의연대 전지예 사무국장은 ”(분쟁조정위원회는)  극소수 사례만 가지고 배상비율을 결정하고 유형을 나눴다”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투자자들이 많고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이 정도(배상비율)로는 은행이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대책위가 주장하는 일괄배상명령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내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는 소비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양자간 자율조정을 유도하는 소비자보호기구이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은 법적으로 일괄배상명령을 하거나 (이번 사안을)은행들의 ‘사기’라고 볼 권한이 없다”며 “(분조위의 결정은)금감원이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각 은행사들은 분쟁조쟁위원회 결정을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는 분위기다. 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적극 수용해 고개들에게 신속히 배상에 나서겠다”면서도 “DLF사태가 빠르게 일단락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책위에 따르면 지난 11월 8일 기준 DLF 가입자 3600명의 평균 손실률은 52.7%였으며, 최대 손실률은 98.1%를 기록했다. 중도 환매, 만기 도래로 손실이 확정된 투자금은 2080억원,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투자금은 587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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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감독원 #은행 #DL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