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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 금지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재웅 대표는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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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6일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본희의까지 통과하면 현재의 ‘타다 베이직 서비스(11~15인승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는 지속하기 어려워진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에 시행되며, 처벌 시기는 개정안 시행 후 6개월까지 유예된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자동차를 빌리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대여시간이 6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대여 또는 반납 장소가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로 한정된다. 자동차 임차인이 임차 후 임대차 계약서상의 운전자가 주취나 신체부상의 사유로 직접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도 제한사항에 포함됐다. 

타다가 영업활동의 근거로 삼은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령 18조 1항(승차 정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는 기사 알선 금지의 예외로 둔다)가 완전히 뒤바뀐 셈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5일 국토부의 개정안 조항에 대해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신중검토’ 의견을 내며 사실상 금지 의견을 밝혔으나, 하루 만에 이견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김경욱 국토부 제2차관은 ”정부 이견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공식 문서를 통해 이견 없다고 확인해주었느냐”는 질문에 ”어제(5일) 공정거래위원회 의견에 대해 수차례 확인했고 오늘 아침에 공문으로 확인했다”고 답했다. 

‘타다 금지법’ 의결 소식에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개정법안의 논의에는 “국민편의”나 “신산업”에 대한 고려는 없이 택시산업의 이익보호만 고려되었습니다”라며 ”타다 베이직 탑승시에는 6시간 이상, 공항 항만 출도착에 이어 승객의 “탑승권 확인”까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논의되었다고 하는군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모빌리티를 금지해서 도대체 국민들이 얻게 되는 편익이 무엇일까요? 요즘 존재하지도 않는 탑승권 검사까지 하도록 만드는 졸속, 누더기 법안이 자율주행시대를 목전에 둔 지금 또는 미래에, 제대로 작동할 것으로 보는 것인지 의문입니다”라고 토로하며 ”남은 국회의사일정에서 다른 국회의원들은 모쪼록 혁신성장, 국민편익을 고려해서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시기를 기대합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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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택시 #타다 #이재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