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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끄러운 짓 하지 않았다"던 고은 시인이 결국 최종 패소했다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 - 최영미 시인

ⓒ뉴스1

고은 시인이 결국 졌다.

고은 시인은 자신의 성폭력을 폭로한 최영미 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1,2심에서 연달아 패소한 뒤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는 지난달 8일 ”(최영미 시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제보 동기 등을 따져보면 허위라 의심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며 최 시인과 최 시인의 글을 게재한 동아일보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고 시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고은 시인은 2심 판결문이 송달된 지 2주가 지나도록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지난 3일 판결은 최종 확정됐다.

최영미 시인은 SNS를 통해 ”바퀴를 굴리는 데 저의 온 힘을 쏟았다”며 ”그 길을 다른 피해자들은 좀 더 수월하게 통과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시인은 ”여성변호사회, 여성단체들 그리고 여러분의 응원 덕분”이라며 ”문단에서는 그 흔한 성명서 하나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해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시 ‘괴물’

최영미 시인은 계간 ‘황해문화’ 2017년 겨울호에 게재한 시 ‘괴물’을 통해 고은의 성폭력을 최초로 폭로했다.

이후 동아일보를 통해, 고은 시인이 1990년대에 서울 탑골공원 근처의 한 술집에서 공개적으로 음란행위를 했으며 흥분한 듯 신음소리를 내다가 젊은 여성 시인을 향해 ”야 니들이 여기 좀 만져줘”라고 말했다고 최 시인은 전했다.

최 시인은 당시 상황에 대해 ”난생처음 보는 놀라운 광경에 충격을 받은 나는 시선을 돌려 그의 얼굴을 보았다”며 ”황홀에 찬 그의 주름진 얼굴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고은 시인은 외신에 ”부인과 나 자신에게 부끄러운 짓은 하지 안았다”며 성폭력을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결국 최영미 시인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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