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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전 '모텔 살인사건'의 전말, 흐릿했던 CCTV 안에 있었다

범인은 A씨와 함께 있던 남성 B씨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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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2016년 11월 29일 순천에 사는 30대 여성 A씨가 부산의 한 모텔에서 일산화탄소에 중독된 채 발견됐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다 이틀 뒤 숨졌다. 같은 모텔 객실에는 43세 남성 B씨도 있었다. B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가 허락해 착화탄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지만 자신만 살아남았다’고 주장했다. 

A씨에 대한 부검 결과 이산화탄소 중독, 장간막 출혈 등의 상처가 드러나면서 살해 가능성이 제기됐다. 배에 커다란 외력을 받아 장이나 장간막이 파열돼 사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B씨가 동반자살을 가장해 A씨를 살해했을 가능성에 대해 수사했지만 B씨의 혐의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를 찾지 못했다. B씨에 대한 심문도 원활하게 진행될 수 없었다. B씨가 ”사건 당시 일산화탄소를 들이마셔 심각한 뇌손상 등을 입어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었다. 

부산동부경찰서는 결국 지난해 1월 B씨가 치료 중이라는 이유로 부산지검에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B씨가 치료를 받아야 한다며 주거지 관할로 이송을 요청하자 사건을 순천지청으로 넘겼다. 

사건의 진실은 순천지청이 올해 9월 전면 재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사건 관계자 재조사, CCTV 화질 개선, 법의학 자문,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분석을 실시했다. 

범인은 B씨였다. 검찰은 A씨가 착화탄 연기를 흡입하기 이전에 명치 부위를 강하게 가격당한 뒤 목이 졸려 실신한 것으로 판단했다. 흐릿했던 모텔 CCTV 화질을 개선해 B씨가 귀가하기 위해 모텔 객실에서 나온 A씨를 강제로 끌고 간 사실도 확인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B씨가 A씨를 모텔 객실로 끌고 간 다음 폭행하고 목 졸라 실신시킨 후 착화탄을 발화시켜 피해자로 하여금 일산화탄소를 무차별적으로 흡입하게 하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밝혔다.  B씨 역시 살인 혐의를 부인하면서도 A씨에게 폭행을 가한 사실은 일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B씨가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곤란하다’고 호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최근 과태료 부과내역을 단서로 피고인 이용 차량과 그 차량에 부착된 피고인의 차명 휴대폰을 특정해 SNS 활동 등의 행적을 추적했으며, 최근 2년간 일산화탄소 후유증으로 치료받은 내역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B씨는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해왔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B씨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B씨 유족을 대상으로 피해자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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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찰 #사건/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