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제보자 밝혔으면 불법" : 청와대가 '하명수사' 의혹을 재차 강하게 반박했다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

  • 이인혜
  • 입력 2019.12.05 18:04
  • 수정 2019.12.05 18:05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 ⓒ뉴스1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 비위 첩보를 경찰에 전달한 것과 관련한 이른바 ‘하명 수사’ 의혹에 대해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고 5일 밝혔다.

전날 이와 관련한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전 시장 비위 첩보의 최초 제보자(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것을 두고 ‘하명 수사’ 가능성을 더욱 의심하는 시각에 대해선 ”제보자의 신원을 밝혔다면 불법이 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하명 수사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가 어제 발표에서 제보자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다고 일부 언론은 하명 수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청와대는 내부 조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제보자가 누구인지, 본인의 동의 없이 밝혀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는 ”만일 제보자가 누구인지 밝혔다면 그건 불법이 될 수도 있다”며 ”언론은 청와대가 제보자를 밝히지 않았다고, 즉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비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보자 인적사항이 공개되면 제보자가 그 제보로 인해 유·무형의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커 제보를 받은 국가기관은 제보자의 인적사항을 밝혀서는 안된다”며 ”제보자의 동의 없이 신분을 밝혔다면 언론은 과연 어떻게 보도를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윤 수석은 ”다시 한번 밝히지만 청와대의 하명 수사는 없었다”며 ”어제 고민정 대변인의 청와대 조사 결과 발표는 조사된 내용 그대로를 밝힌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가 거짓을 사실처럼 밝히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수석은 ”일부 언론은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고인이 된 수사관에게 유재수 수사 정보를 집요하게 요구했다는 한국당 의원의 주장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제목으로 뽑아 보도했다”며 ”아무런 근거도 없는 주장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 언론의 횡포”라고도 비판했다.

앞서 고 대변인은 전날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자체 조사 결과를 전하면서 민정비서관실 소속 행정관 A씨가 제보자 B씨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김 전 시장 및 그 측근 등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보받았으며 A씨는 이를 요약하는 등 일부 편집해 문건을 정리했으나 이 과정에서 더하거나 뺀 것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가 정리한 제보 문건을 업무 계통을 거쳐 당시 민정비서관인 백원우 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제보 내용이 선출직 공직자 비리 의혹인 만큼 반부패비서관실을 거쳐 소관 기관인 경찰로 이첩했을 것이란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다.

청와대의 설명 이후 해당 제보자 B씨가 송철호 울산시장 선거 캠프에 몸담았던 송병기 부시장이란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장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 청와대를 경유한 ‘하명 수사’가 벌어진 것을 뒷받침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송병기 부시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제보 경위에 대해 ‘청와대에서 먼저 요구해 얘기를 해준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해 청와대의 설명과 다르다는 지적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 발표 내용은 저희 내부 조사에 국한된 부분”이라며 ”그러니 송 부시장의 입장을 물어볼 수는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송 부시장에게 접촉해 제보자 공개 여부를 물어본 적은 없느냐’는 질문에는 ”저희 조사팀이 송 부시장을 조사할 수는 없다”고 했고, ‘A행정관이 송 부시장에게서 받은 제보와 이를 정리한 문건을 송 부시장 동의 하에 공개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엔 ”동의를 한다면 그럴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청와대 #김기현 #하명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