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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가 "유승준 비자 거부는 위법"이라는 법원 판결에 불복했다

앞서 LA총영사관은 유승준에 패소했다.

가수 유승준
가수 유승준 ⓒSBS

외교부가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43)에 대한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이라는 최근 법원 판결에 불복, 재상고에 나섰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외교부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에 재상고장을 냈다. 앞서 정부는 재상고를 통해 대법원의 최종판단을 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행정10부는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돌려보낸 대법원의 취지와 같이 유씨에 대한 사증거부 처분이 위법하다며 유씨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번 입국금지결정은 법무부장관의 의사가 공식적인 방법으로 외부에 표시된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정보를 내부전산망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에 입력해 관리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LA총영사관은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로 처분결과를 통보하고 그 무렵 여권과 사증발급 신청서를 반환했을뿐 유씨에게 처분이유를 기재한 사증발급 거부처분서를 작성해 주지 않았다”며 LA총영사관의 행정절차법 위반이 있었다고 봤다.

아울러 LA총영사관이 사증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다고 봤다.

판결 직후 유씨의 법률대리인은 ”병무청이나 법무부에서도 판결 취지를 고려해주길 바란다”고 말한 반면 외교부는 ”향후 재상고 진행과정에서 법무부·병무청 등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 가수로 활동하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던 유씨는 2002년 1월 출국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이 면제됐다.

비난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2002년 2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씨 입국금지를 결정했다. 유씨는 2015년 9월 LA총영사관에 재외동포비자 F-4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한 달 뒤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LA총영사관의 손을 들어줬지만, 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대법원은 ”‘LA총영사는 법무부장관의 입국금지결정에 구속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원심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원고승소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유씨가 17년 만에 대한민국 입국할 가능성은 열렸지만, 대법원이 유씨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부당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리더라도 법무부가 2002년 내린 입국금지 조치를 철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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