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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연 관계 여성 폭행·감금 혐의' 성남시의원이 사퇴했다

피해 여성은 A의원을 폭행·협박·감금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A의원이 B씨에게 보낸 문자들 
A의원이 B씨에게 보낸 문자들  ⓒ뉴스1/B씨 측 제공

불륜 관계에 있던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경기 성남시의회 의원이 의원직을 사퇴했다.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협의회는 5일 “A의원의 개인 일탈과 관련된 보도에 성남 시민에게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며 ”사실관계, 법적 처리 결과를 불문하고 불미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런 일에 연루된 것만으로도 의원으로서 지켜야 할 품위와 의무를 상실했다고 판단한다”며 ”오늘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해당 의원에 대해 즉시 협의회 탈퇴를 의결했으며 해당 의원은 이미 탈당을 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A의원이 의원직에 대한 사직서를 제출한 것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폭언·폭행·협박·감금 혐의

A의원은 2015년 알게 된 여성 B씨와 2016년 5월부터 부적절한 만남을 시작했고, 만남이 시작된 지 한달 가량 지난 후부터 폭언과 폭행이 시작됐다. A의원은 B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가족들에게 불륜을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관계를 지속했고, 4일 B씨는 폭행·협박·감금 등의 혐의로 A의원을 고소했다. B씨는 A의원이 성관계 장면을 동영상으로 촬영했다고도 주장했다.

B씨 측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어 ”해당 시의원은 2016년 5월경부터 최근까지 피해 여성과 부적절한 만남을 유지했는데 데이트폭력의 정도를 넘어선 폭행과 협박으로 한 여성의 삶을 무참히 짓밟았다”고 밝혔다. 변호사는 ”아이들을 빌미로 협박하고 이틀 동안 무려 197차례 전화한 일도 있을 만큼 시의원의 행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상식을 넘어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죄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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