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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세 치매환자에게 DLF 판매한 은행은 80%를 배상하라"

금감원이 손실금의 40~80%를 배상하라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피해자비대위가 10일 1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에서 한 피해자가 발언하며 오열하고 있다.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피해자비대위가 10일 1일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열린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에서 한 피해자가 발언하며 오열하고 있다. ⓒ뉴스1

2달 전 서울 중구 회현동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는 오열이 터져 나왔다. 우리·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증권·펀드(DLS·DLF) 피해자비대위의 DLS판매 금융사 규탄 집회에서였다.

”원금손실 확률 0%”라는 은행 직원의 추천을 받고 DLF 상품에 가입했으나, 80% 손실이라는 처참한 결과를 확인해야 했던 투자자의 절규였다. 최소 가입금액이 1억원이라는 말에 평생 모은 적금까지 깼는데, 돌아온 건 2000만원 뿐이었다. 

금융감독원은 5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고 DLF 분쟁과 관련해 ‘은행에 불완전 판매 책임이 있다’며 손실금액의 40%~80%를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80% 배상비율은 역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 사례 중 가장 높은 수준의 배상비율이다. 

또한 ‘은행 본점 차원의 과도한 영업전략과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을 대규모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인정해 배상비율에 반영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지금까지 불완전판매 분쟁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비율이 결정돼 왔다.

금감원은 지난달 말까지 접수받은 총 276건 중 만기상환과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을 분쟁조정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 중 대표사례 6건을 분조위 안건으로 올렸다. 금감원은 6건의 분쟁조정 신청 모두를 은행의 불완전판매라고 봤다. 아래 3가지 측면에서다. 

1. 적합성 원칙 위반 :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 작성.

2. 설명 의무 위반 :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손실확률 0%’라고 설명.

3.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 :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 초래

투자 경험이 없고 난청인 고령의 치매환자에게는 80% 배상조정이 결정됐다. 손실확률 0%를 강조받은 60대 주부에게는 75%, 예금상품 요청 고객에게 기초자산을 잘못 설명한 건에 대해서는 65% 배상조정이 내려졌다. 기초자산을 잘못 이해한 것을 알고도 설명 없이 판매한 건(55%), 위험성 설명 없이 안전성만 간조된 건 등(40%)에 대해서도 배상조정이 결정됐다.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수락하면 금감원의 조정이 성립된다(금융위 설치법 제55조에 따라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 나머지 조정대상들은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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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금융감독원 #은행 #DLF #불완전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