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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여성이 국군 정보사 간부 2명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보호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은 이들이었다.

국방부 전경
국방부 전경 ⓒ뉴스1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간부 2명이 탈북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군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4일 군 당국과 법조계에 따르면 탈북여성 A씨는 이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로 정보사 B중령과 C상사를 국방부 검찰단에 고소했다.

B중령과 C상사는 지난해 초부터 탈북여성을 보호 및 감독하는 임무를 맡아 정기적으로 A씨를 면담했다. 이들은 북한에 남은 A씨의 동생과 전화통화를 하게 해 정보를 얻도록 요구했는데, 이 일로 A씨의 동생은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1에 따르면 A씨 변호인 측은 C상사는 지난해 5월 A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한 C상사는 이미 결혼해 아이까지 있는 기혼자라는 사실을 숨긴 채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A씨를 수십차례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A씨 변호인은 ”인근 모텔로 데려가 준강간하거나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준다는 핑계로 피해자의 집까지 들어가 저항 능력이 떨어진 피해자를 간음했다”고 말했다.

가해행위는 여기서 끝난 게 아니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성폭행으로 두 차례 임신을 했으나 낙태를 강요받았다고 전했다. A씨가 C상사의 상급자인 B중령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B중령도 A씨에게 술을 먹이고 성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A씨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는 가해자들이 보복을 하지 않을까 두려워 여러 번 자살 시도까지 하는 등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 공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10월 준간강 등의 혐의로 C상사를 고소한 데 이어 4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현의로 B상사와 C중령을 추가 고소했다. 국방부는 지난달에야 B중령과 C상사를 직무에서 배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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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탈북 #국군